정 관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문화관광개발연구소” (이하 “본회”) 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화 및 관광개발 및 정책수립의 경쟁력을 형성하여 지역사회, 산업체 및
정부기관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문화관광산업 학술연구 및 분석 외 4개 항목의 사업을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 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의무를 진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이사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이사 6명(대표이사 포함), 감사 1명을 둔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직무를 행한다.
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16조(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1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업무집행 및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0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21조(사무국)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0 년 06 월 1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