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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개발연구소 공익법인 지정 결과

최고관리자 0 382 2021.07.28 11:30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

 

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및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기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63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1. 공익법인 신규 지정(453)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121. 1. 1.2023. 12.31(3년간)

   ()문화관광개발연구소

 

2. 공익법인 재지정(229)

  ※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 2121. 1. 1.2026. 12.31(6년간)

 

3. 명칭이 변경된 공익법인(7)

 

4. 국제기구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6)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한 지출한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 세법24조제3항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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